포르투갈 영토로 여행하는 여행자는 여행 경비를 지불하기 위한 동전, 지폐, 여행자 수표 및 기타 유가 증권으로 된 국내 및 외화를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지만 관련 가치가 10,000 EUR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당국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.
17세 이상의 여행자는 다음 품목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: 테이블 와인 2병, 독주 1병, 담배 200개비 또는 담배 250g, 향수 1.75온스, 개인용 소량의 차 또는 커피 . 포르투갈에 신선한 고기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! 마약, 방사성 제품, 무기, 총기, 폭발물 및 보호된 동식물의 수입도 금지됩니다.
개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의료용품을 반입할 수도 있습니다.
동물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